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 제도 개선 안내.(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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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등기통상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배원의 배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6일부터 등기통상 우편물(등기우편물) 배달방법을 개선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배달방법으로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 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이다.
집배원과 수취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무인우편물 보관함, 우체국 보관 등으로 배달장소를 지정ㆍ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 없이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 시 부재중으로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고객의 수취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 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을 2일 보관에서 2일 추가해 4일 보관으로 늘린다. 수취인의 부재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해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수취하기를 원한다면 모바일(우편 앱),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 기간 중의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개선한 내용은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1차는 올해 26일부터 시행하며, 1차 지역 시행결과를 보완 후 2차 지역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장소 지정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우체국에서 26일부터 시행한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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