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상속세만 10조원 육박…이 부회장은 '승계 의혹' 재판에
공익재단에 환원 등도 거론되나 처리 방법은 미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사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 두 번째)이 2010년 5월 17일 삼성전자 16라인 반도체 기공식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2020.10.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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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타계함으로써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과 자산의 향후 처리 방향에 재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장이 보유중인 주식 평가가치만 18조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1위 부호인 만큼 그의 자산의 행방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이며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분 중에서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기존에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1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중인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속세만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진 것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2년 에서 태어난 고인(故人)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사진은 2005년 구미 사업장을 방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 (삼성전자 제공)2020.10.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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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오너가가 물려받기에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문화재단 등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부회장이 총수로 있는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가 외형상 흔들림이 없다는 점에서도 향후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과정에서 사회 안팎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총수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더욱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적 잣대가 요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세대에서 흔들림 없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적기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 당시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서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년만에 베트남을 찾아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한 뒤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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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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