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소 건설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11월 말 최종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100대 기업 선발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 없이 모든 중소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과 기술인력 고용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2년 이상 실적이 없거나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대 기업에는 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저리 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해준다.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사업 타당성·사업성 분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www.krihs.re.kr)과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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