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업당 최대 5만달러 단체보험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일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본원에서 로봇산업 수출초보기업의 무역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 활용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됐다. 국내에서도 로봇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로봇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덜 수 있도록 단체보험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수시장에 치우친 국내 로봇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단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 단체가 소속 수출기업의 보험계약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일괄 체결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기업들 중 수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모집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대금 미회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상담과 신용도 조사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도 협약에 담았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산업 육성 전문성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 역량이 합쳐져 국내 로봇산업 발전에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로봇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인 만큼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기업들은 수출 관련 보험, 보증, 비금융 서비스에 이르는 통합 무역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가 미치는 명암이 산업별로 다르지만, 로봇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신(新)산업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로봇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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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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