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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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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국내서 확진 나와

축산차량 통제·오리 유통도 금지

[경향신문]



경향신문

천안시 방역당국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25일 인근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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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8개월 만에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남 천안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항원 검출 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시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막는다.

또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도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 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 방역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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