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머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연체를 했다면?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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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P…연체이자에 떨지 마세요
=대부업 연체이자에도 상한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본래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만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본래 이자율이 20%였다면 연체한 뒤 이자율은 최고 23%가 된다.
="대부업엔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부업체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이 생긴지 얼마 안 된 터라, 대부업자가 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생겼다. 대부업 현장에 적용된 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은 신설 규정이라 '아는 만큼' 덜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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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은 연 24%…연체이자 적용 땐?
대출이자 계산.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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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이후 현재 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만약 연 24% 이자율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연체를 하게 된다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답부터 내자면 '추가 연체이자는 없다'.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로 정해진 연 24%를 넘어서는 그 어떤 이자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돈(이자)은 그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모두 합해 대부원금의 연 2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약정이자는 물론이고 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사례금·할인금·공제금·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비·법무사비 등 그 어떤 명칭이 붙는 돈이라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약정이자가 연 23%인 대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설령 연체를 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내는 연체이자가 연 1%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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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자율, 계산기 있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 100만원이라면 연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1년 뒤에 대부업자에게 120만원을 갚았다면 내가 낸 이자는 20만원이고, 내가 적용받은 이자율은 연 20%가 된다. 그러나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 123만원으로 계산하기 복잡하거나, 돈을 빌린 기간이 1년이 아니라 13일쯤 된다면? 내가 내는 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이자율을 적용받는 이자인지 계산하는 일이 비교적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은 이자계산기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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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자계산기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웹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의 '서민·중소기업' 칸 내 '서민금융1332'를 클릭하면 서민금융1332 페이지로 이동한다. 첫 화면 윗줄 메뉴에서 '불법금융대응'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아래 '이자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선 일수·월수 등 대출 조건에 따른 이자율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상환 횟수·1회 상환원리금·납입주기·원금 등 정보를 적어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엑셀로 된 계산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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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대부계약, 갱신·연장 때 주의!
예전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떨어졌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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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은 옛날에 맺은 대부계약을 기한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기 전(2018년 2월 8일 이전)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였다. 과거 연 27.9% 이자율을 적용해 맺은 대부계약이 있더라도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 기한연장 또는 갱신할 때는 연 24%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연체이자 상한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된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이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 상한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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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냈다면 어쩌나?
대부업 이자, 알고 쓰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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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만약 대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는 대출 원금에서 차감(충당)해야 한다. 대출 원금을 다 차감하고도 이미 낸 이자가 더 많다면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출이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단순한 계산식을 통해 직접 최대 이자금액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자로부터 ○○만원을 △△일동안 빌렸다면, 대부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자율은 최대 '24% ÷ 365 × △△' 가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는 이자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만원 × 24 ÷ 100 ÷ 365 × △△'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이자 지급 문제로 대부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신고(국번 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련 서류·녹취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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