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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부 대출 연체했다간 패가망신? 옛날 얘기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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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머니]

"대부업체에서 돈 빌려 썼다가 연체하면 패가 망신한다", "돈이 아무리 궁해도 일수 근처엔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언뜻 듣기엔 대부업체란 이름, 연체나 일수라는 용어도 왠지 무서운데요. 관련 법 내용만 잘 안다면 너무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업과 이자를 둘러싼 최근 이야기를 금주머니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일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연체를 했다면?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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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P…연체이자에 떨지 마세요



=대부업 연체이자에도 상한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본래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만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본래 이자율이 20%였다면 연체한 뒤 이자율은 최고 23%가 된다.

="대부업엔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부업체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이 생긴지 얼마 안 된 터라, 대부업자가 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 연체이자 상한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생겼다. 대부업 현장에 적용된 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은 신설 규정이라 '아는 만큼' 덜 당한다.



#최고이자율은 연 24%…연체이자 적용 땐?



중앙일보

대출이자 계산.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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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이후 현재 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만약 연 24% 이자율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연체를 하게 된다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답부터 내자면 '추가 연체이자는 없다'.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로 정해진 연 24%를 넘어서는 그 어떤 이자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자가 대부의 대가로 받는 돈(이자)은 그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모두 합해 대부원금의 연 2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약정이자는 물론이고 연체이자·중도상환수수료·사례금·할인금·공제금·체당금·감정비용·공증비용·변호사비·법무사비 등 그 어떤 명칭이 붙는 돈이라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때문에 약정이자가 연 23%인 대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설령 연체를 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내는 연체이자가 연 1%를 초과할 수 없다.



#복잡한 이자율, 계산기 있다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 100만원이라면 연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1년 뒤에 대부업자에게 120만원을 갚았다면 내가 낸 이자는 20만원이고, 내가 적용받은 이자율은 연 20%가 된다. 그러나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 123만원으로 계산하기 복잡하거나, 돈을 빌린 기간이 1년이 아니라 13일쯤 된다면? 내가 내는 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이자율을 적용받는 이자인지 계산하는 일이 비교적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은 이자계산기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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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자계산기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이자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웹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한다. 홈페이지의 '서민·중소기업' 칸 내 '서민금융1332'를 클릭하면 서민금융1332 페이지로 이동한다. 첫 화면 윗줄 메뉴에서 '불법금융대응'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아래 '이자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선 일수·월수 등 대출 조건에 따른 이자율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상환 횟수·1회 상환원리금·납입주기·원금 등 정보를 적어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엑셀로 된 계산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옛날 대부계약, 갱신·연장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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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떨어졌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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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은 옛날에 맺은 대부계약을 기한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기 전(2018년 2월 8일 이전)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였다. 과거 연 27.9% 이자율을 적용해 맺은 대부계약이 있더라도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 기한연장 또는 갱신할 때는 연 24%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연체이자 상한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3%로 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2019년 6월 25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된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이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과 연체이자 상한 초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미 냈다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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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 알고 쓰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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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만약 대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한 경우, 초과 지급한 이자는 대출 원금에서 차감(충당)해야 한다. 대출 원금을 다 차감하고도 이미 낸 이자가 더 많다면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출이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단순한 계산식을 통해 직접 최대 이자금액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자로부터 ○○만원을 △△일동안 빌렸다면, 대부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자율은 최대 '24% ÷ 365 × △△' 가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제공하는 이자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만원 × 24 ÷ 100 ÷ 365 × △△'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이자 지급 문제로 대부업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신고(국번 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련 서류·녹취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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