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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감기간 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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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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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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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끝났다”며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 좀 더 시간을 갖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졸속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내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야당의 입장 선회로 합의가 불발됐다. 구글 측에 수수료 확대 적용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무산됐다.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분야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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