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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신 불태웠다’ 軍 발표 두고…서욱 “단언적 표현, 심려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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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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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이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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