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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시신 불태웠다”더니…국방장관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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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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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공무원 A씨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총격 살해는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시신 소각 또는 훼손은 공식 부인했다.

이후 국방부가 ‘시신 소각’에 대해 “불빛을 관측한 영상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시신을 태워 생긴 불빛이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북한군 감청에서도 ‘시신’이나 비슷한 단어가 포착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면서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A씨의 형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왜 미루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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