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경기 지역의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변호사들은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바로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출석 거부 요청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치소 측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한 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도관 측이 "김 전 회장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고 해명하자 재판부는 "법에 따라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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