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는데, A씨는 법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SDF2020] 지적인 당신을 위한 '미래 생존 키트'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