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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인기 신혼여행지' 몰디브,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조치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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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 시 격리 면제"

뉴스1

몰디브관광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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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몰디브를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입국객이 출발 96시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만 인증하면 된다.

23일 몰디브관광청에 따르면 최근 몰디브 당국이 외국인 입국객 대상으로 출발 96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음성 결과지가 없을 경우는 몰디브 행 항공편 탑승 및 입국자체가 불가하다.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는 영문 증명서로 준비해야 하며, 한국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 증폭 검사(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 유효 시간이 종전에는 72시간이었으나, 이번주 초부터 24시간으로 확대되어 검사 및 결과 수령 절차가 좀 더 여유로워졌다.

앞서 몰디브는 지난 7월15일부터 단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몰디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3월27일부터 국경을 폐쇄해왔다.

이에 따라 몰디브 당국은 수도를 제외한 무인도에 있는 호텔과 리조트와 유인도 내에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 영업을 허가해 관광업을 본격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몰디브관광청은 외국인 여행객이 몰디브 체류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자가 격리, 긴급 이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여행자 보험인 '얼라이드 인바운드'를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얼라이드' 누리집에서 출발 24시간 이내 가입하면 된다. 보험 비용은 보장 범위와 체류 기간에 따라 인당 최소 25달러(약 2만8000원)이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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