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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北 나진항 개발 사업추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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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北주민 아닌 제3국사람 접촉…신고도 2018년 1회

넓게 법해석하면 '간접 접촉'…통일부 "사실관계 파악 중"

뉴스1

나진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2018.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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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부산항만공사가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해 나진항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부산항만공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27일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이하 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두 기관이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기관 간의 관련 논의는 2018년 2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실은 "대리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을 계속해 온 부산항만공사는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부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에 단 한 번도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1회 북측과의 협의를 위해 통일부의 사전 신고를 했다. 다만 신고를 했음에도 북측과의 접촉은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부산항만공사의 설명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2018년쯤 구체적인 사업의 신빙성이나 내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북측과 접촉을 하기 위해 통일부의 접촉신고를 했지만 북측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측 인사를 접촉한 적이 없어 남북협력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 훈춘금성은 중국회사이며, 이들과 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접촉해 온 인물들은 북측 인사가 아닌 제 3국인 중국 인사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으며 법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인들이 접촉 신고 대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 북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실상 북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었거나 북한의 의사 교환을 중개하는 수준의 역할을 했다면 이는 북한 주민과의 '간접접촉'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접접촉으로 법적 해석이 이뤄진다면 접촉 신고는 필수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부산항만공사의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항만공사가 누구를 만났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 현재 단정적으로 (위법이)맞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계약 체결 시점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이후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추진하기 부적절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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