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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위법" 靑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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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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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가피" 공개 입장과 배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지위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청와대와도 충돌하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대한 의견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작심한 듯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장관이)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직격한 윤 총장은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다"라면서 "대검 조직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 (지휘권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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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임기를 다하라'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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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사건 수사팀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지시를 내리지도, 사전에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를 겨냥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및 수사 개입 등을 의식하며 말을 아껴왔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 양상을 보인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불과 하루 만에 윤 총장이 공개 석상에서 청와대 견해와 충돌하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메시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공개하면서 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을 작심 비판한 윤 총장의 답변과 관련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일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침묵하는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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