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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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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만들어"…檢,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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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수한 성폭력 범죄 저지르고도 자랑 삼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징역 10~15년형 구형

피해자 측 "2천년 형 선고받아서라도 엄벌해야" 탄원

조주빈 "인간 존엄성 고민 안 해…진심으로 속죄"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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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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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에 대해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박사'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도 모두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45년 착용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박사방'을 직접 만든 수괴된 자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 삼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하며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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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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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스스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이를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조주빈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인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0년, 또다른 공범들인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직도 지난해 추석을 잊지 못한다.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낼 시간에 공포에 떨던 딸 아이의 울먹임이 가슴에 맺힌다', '조주빈과 공범이 2천년의 형을 받아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 측이 보내온 탄원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한 처벌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저는 큰 죄를 지었고 변명하거나 회피할수가 없다. 책임져야하며 진심을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 이씨 등 공범들도 "죄를 뉘우친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말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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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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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포함해 25명의 피해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구심점으로 삼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리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를 1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 등으로 한 차례 더 기소하면서 기존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록검토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범죄단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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