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촬영·공유하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씨(사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 6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4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공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 모씨와 천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러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하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에 끝이 없는 것처럼 조씨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 사건에서 더 나쁜 죄질의 범죄는 상상하기 어렵다. 가장 무거운 벌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조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며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와 공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해 불법 영상을 접한 교사가 4명 더 확인돼 총 8명으로 늘었다. 22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A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B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C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D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고민서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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