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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