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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내 때려 숨졌는데…살인죄 前김포시의장, 골프채가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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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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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유 전 의장의 폭력이 멈추자 방으로 기어들어간 아내를 유 전 의장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유 전 의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지고 말았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렸고,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다. 1심과 2심이 다르게 본 것은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즉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혹은 적어도 이렇게 아내를 때리다가는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체격 차이’ 주목한 1심…‘골프채’ 주목한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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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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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유 전 의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 의견을 낸 한 A 법의학 교수는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팔과 다리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체격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키 179cm에 몸무게 85kg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유 전 의장이 키 157cm에 몸무게 60kg의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심에서 쓴 사정만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여러 이유에 더해 흉기였던 ‘골프채’로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늠했다. 항소심은 “당시 주방에는 식칼, 깨진 소주병 등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물건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며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다른 흉기를 썼을 수도 있지만, 골프채 외에는 흉기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 몸에 골프채 헤드에 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꼽았다. 만약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면 골프채 손잡이를 잡고 헤드로 아내를 내려치는 방식을 썼을 것인데, 유 전 의장은 막대기 부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피해자에게 발견된 막대기에 맞은 듯한 상처가 하체에 주로 집중됐고 머리나 가슴, 복부 등 급소 부위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은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든 용인할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남편ㆍ애인 등에 의해 사망한 여성 최소 88명



한국여성의전화가 집계한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망한 여성의 수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많은 수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피해를 보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공식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언론 보도를 분석해 통계 자료를 내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홧김에’‘우발적으로’ 같은 이유를 주로 대고 재판부는 ‘계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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