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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주주 3억 하향 재검토 요구에 홍남기 "그대로 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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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2년반 전에 이미 시행령 개정된 상황”

“전세시장 안정 대책 발표 여부, 관계부처와 고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데일리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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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의 변경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연말 대주주로 분류되면 이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보유금액 기준의 경우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는데 이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보유금액을 판단할 때 위아래 3대(代)인 직계존속과 배우까지 합산하는 규정은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등을 통해 정부에게 보유금액 하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금액을 가족 합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유금액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도 보유금액 3억원 하향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매물이 품귀 현상을 겪는 등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 중”이라며 “전세시장 안정화가 안된건 정부로서도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수 있는 것이 더 있는지 전세시장 안정 대책 (발표)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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