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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양구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읍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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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현 기자]
국제뉴스

양구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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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양구군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2차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접수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현장접수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의 현장접수센터에서 진행된다.

현장접수센터에서의 신청 접수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는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접수센터에서의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에 따라 지급대상 및 준비서류 등을 잘 숙지해 접수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가 급감했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으로 추가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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