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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근 5년간 입국거부 외국인 22.4만명, 송환·체류비 1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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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기자]
국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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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8)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가 22만 4,059명이고, 체류 및 송환에 소요된 비용이 총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1~2020.8)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0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1,392만원(39.6%)과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가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전기, 수도 등),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인력 용역비 등이 73억 4,350만원(60.4%) 포함됐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9 제5장은 승객의 서류(여권, 비자 등)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된 주요 사유에는 입국목적 불분명 여권·사증 위변조 사증 미소지 규제자 등으로, 이 중 항공사의 귀책이 인정되는 사유는 '사증 미소지'의 경우이며, 5년간 입국 불허된 외국인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6조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입국이 금지ㆍ거부된 외국인에 대한 송환 의무를 항공사 등의 운수사업자에게 부여하면서, 송환에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내법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규정과 같은 단서조항이 없어, 항공사가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인 송환 비용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법무부가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보호소는 100%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보호소에 체류하는 외국에 대한 관리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법무부가 송환명령 요구에 수반되는 비용과 관리 책임을 민간 항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입국 불허 외국인을 직접 관리하고,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귀책 사유에 상응하도록 해당 항공사나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출입국 당국이 공항·항만 입국심사 구역 인근 등에 단기 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스낵, 음용수, 위생용품 등의 기본 생필품 비용도 부담한다. 운수사업자는 송환되는 사람의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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