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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로 운동못하는데…"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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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2월 4일 헬스장 14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79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되자 올해 6월 16일에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45만9000원 환급 받기로 사업자와 약정했다. 그러나 환급을 지연하던 사업자는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고,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업체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부항변권이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로 계약할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계약 후 헬스장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해지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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