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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구글 검색앱 휴대폰 기본탑재…한국은 "무혐의" 美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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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반독점 소송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전 무혐의 처리했던 구글의 검색앱 선탑재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검색엔진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 진입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이 선탑재돼 판매되도록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에 최대 110억달러(약 12조원)를 제공해 아이폰에 탑재된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까지 구글 검색엔진으로 이뤄지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뿐 아니라 애플의 iOS 기반 스마트폰 검색까지 독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에서는 이미 2011년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검색 포털 기업들이 공정위에 안드로이드 폰의 구글 앱 선탑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 후 공정위는 2013년 제조사들이 필요에 의해 구글 앱을 탑재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계약서상에 구글이 지정하는 앱을 탑재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OS 사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됐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2018년에는 유럽연합(EU)이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크롬' 선탑재를 제조사에 요구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구글은 한국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사안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앱이 비교적 다양하다.

직접적으로 미국 소송 사례를 국내 환경에 적용할 여지는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선 OS 차원에서 선탑재하는 것과 통신사가 부가 서비스로 선탑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뿐 아니라 영향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소송에서 해외 선진국 경쟁당국들이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을 상대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경쟁 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수수료 30%인 인앱결제 강제 등의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불공정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의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앱 개발사를 상대로는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인기 앱을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의혹에 대해선 이미 2016년부터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앱 결제 수수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직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탑재는 단순히 검색 포털 점유율로만 비교할 수 없는 문제로 애초에 경쟁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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