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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처 등록못한 원조집 상표(상호), 타인이 먼저 등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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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로채기·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돼

상표 등록없어도 원조집 동일 상호 유지 가능

뉴시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미처 상표(상호)를 출원하지 못한 원조 음식점이 먼저 상표를 출원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이 경우 특허청에 따르면 가로채기나 모방 상표에 해당한다면 원조집이 상표권을 가져올 수 있다. 행정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도 계속해 해당 상호로 사용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해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을 규정한 상표법에 따라 등록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 특허청에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나 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상표법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어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더라도 등록 무효를 선언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 등록받아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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