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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판결의 ‘전초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에…유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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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탑승 환자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이번 양형에 미포함

세계일보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택시기사의 응급환자 이송차량 상대 고의 사고와 관련,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또 다른 혐의로 열린 해당 택시기사의 재판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의 사고 인과관계 조사 진행을 이유로 6월 사고는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전제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기사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떨어진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2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를 피해자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번 판결에는 연관 없음을 밝혔다. 당시 병원까지 이동이 지체된 것과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를 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다.

이번 재판은 최씨가 전세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년간의 운전 경험으로 장기간 사고, 단순 접촉 사고가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에게 “재판장님께서도 선고 전에 저희가 고소한 사건은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하셨다”며 “판사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고, 그 결과로서 어머님을 잃었는데, 구형에 비해 적게 선고된 것 아닌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이 해당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에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인과관계를) 감정 중인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회신이 왔다”며 “이 결과에 따라 처벌 수준이 결정될 텐데 지연되어서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 입증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번 판결에 그런 측면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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