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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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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체 "부실하게 난민심사한 법무부,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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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난민 신속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법무부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
2018년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난민 심사 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심사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신속심사로 인해 사실 조사가 생략됐고, 면접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축소됐다"며 "그 결과 면접 결과가 조작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심사뿐만 아니라 법무부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신속심사 담당자에게 월 44건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건수를 하달하고, 처리 건수를 실적 평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장기화하며 신청 과정이 체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심사를 도입했다.

1∼6개월이 걸리는 집중심사나 일반심사와 달리 신속심사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짧다.

그러나 전체 신청 중 신속심사 처리 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과는 달리 실제 신속심사 처리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난민 사무소는 신청 건수 5천10건 중 68.6%(3천436건)를 신속심사로 처리했고, 특히 이집트 국적자의 난민신청 838건 중 94.4%(791건)를 신속심사로 분류해 처리했다.

이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사연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으며, 박해 사실 등을 밝혔음에도 조서에는 '돈 벌러 왔다'는 문구가 동일하게 기재되는 등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는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진상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등 구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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