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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중대사 "피격 공무원 관련해 중국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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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사살 명령, 보고받은 바 없다"

뉴스1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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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정윤미 기자 =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한 바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서해에서 희생된 분과 유가족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품이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피격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접경지역에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접근하는 사람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중국 측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느냐"고도 물었다.

장 대사는 "국경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려 노력 중인데, 태 의원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그릇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상 반박하는데, 이번 사살명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인간을 사살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중국과 공동으로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이모씨(47)의 친형인 이래진씨(55)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시신·유해 송환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동생의 시신이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에 압박이나 설득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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