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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대선 앞두고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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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앱 선탑재 방해·앱 삭제도 불가능"

트럼프 득표 위한 것 아니냐 비판도

세계일보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반독점 소송으로 맞붙는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 등에 구글 앱이 선 탑재된 상태에서 출시돼 구글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반 독점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1년 이상 준비해왔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각 주 정부도 법무부와 별개로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쇄 소송에 나선다. 미 법무부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 측이 승소했을 때 구글의 회사 운영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막판에 구글 회사 분할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지난 9월 말까지 제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소송을 강행하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반대 의견으로 이 소송을 미뤄왔다. 바 장관은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소장을 냈고, 이 소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이 겉으로는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독점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자사 앱이 선 탑재된 상태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맥컴퓨터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 66억 원)∼12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애플 연간 수익의 15∼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소비자가 구글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글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유능한 변호사, 경제학자, 로비스트를 총동원해 정부의 소송에 맞설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시장 가치가 1조 달러가 넘고, 현금 보유 규모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만 지난해에 343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2022년에는 수입 규모가 42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었다. 구글은 지난해에 워싱턴 DC에서 로비 자금으로 1270만 달러를 사용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독자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해왔다. 미 정치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거대 IT 기업의 독점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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