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규정도 탄약고 27%가 미준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대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7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0-10-07 13:09:4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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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탄약고 절반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곳 중 1곳은 민간·군부대 안전거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지작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령부 예하부대 탄약고 1053동 가운데 511동은 노후화된 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탄약고·군부대 간 안전거리 규정을 어긴 곳은 160곳, 탄약고·민간 간 안전거리 규정을 어긴 곳은 127동으로 확인돼 규정을 어긴 곳은 총 287곳이다.
탄약고 안전거리 규정은 군부대와 민간과 140m~715m 거리를 둬야 한다. 탄약고 특성상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령부는 오는 2027년까지 안전거리가 충족되지 않은 노후 탄약고에 대한 신축작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대 내 탄약고 간 탄약을 조정하는 것 또한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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