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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방위사업청, 10년간 방산업체에 지체상금 1.1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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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정당업자 제재 876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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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1조원 이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지체상금 업체 통계'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방위사업청은 65건(10억 이상 부과)에 대해 지체상금 1조145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9381억원은 이미 받았고 1526억은 미수납 상태다. 1832억은 감액됐다.

또 방위사업청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건수는 876건이다. 이 가운데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등 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계약 불이행 건이 473건으로 절반 이상이다. 이에 대한 업체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121건이다.

박 의원은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돼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현 제도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개발 의욕을 꺾고 방위산업의 진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 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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