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정 요구한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 게시물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수사 의뢰 못해
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른 결과다.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였으며, 다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카페 게시물에서 47건,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기타 57건 등이다.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의 경우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한편,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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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해당 가짜뉴스의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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