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땐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저가 주택에 대해선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거래량은 1만 755건으로 지난 8월(1만 4459건)보다 25.6%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8.7% 감소했고 같은 달 기준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4.8% 급락한 수치다. 지난 8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45.8% 줄어든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각종 규제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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