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등록취소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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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동안 밝혀진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의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수위가 높다.
금감원은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에 나선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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