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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위다.
20일 금감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위반 등으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날 제재심의위는 OEM 펀드를 판매한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라임자산운용이 ‘등록 취소’ 제재가 내려진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가운데 중징계가 예고된 라임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CEO들의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늦은 오후에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KB증권 대표, 대신증권 전 대표들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직무정지’라는 고강도 징계가 사전에 예고된 만큼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된다 해도 최초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하향조정된 문책경고가 내려진다 해도 해당 CEO는 연임 및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회사를 떠난 CEO도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 사실상 관련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진행중인 모든 증권사 대표들도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떄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CEO가 책임지게 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졌다”면서 “제재 수위 역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명확히 드러난 DLF사태 때보다 더 강하게 내려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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