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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문가기고] 더 강화된 인도(한-CEPA)의 원산지 관리, 우리 수출기업들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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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용운 관세사 /SKY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대표(사진)ywlee@skycustoms.co.kr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중인 FTA 무역협정(한-인도 CEPA 포함)과 관련한 엄격한 원산지관리를 위해 여 올해 4월 인도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어인도 정부는 후속 조치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해 올해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의 이러한 조치는 한-CEPA 특혜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이번에 개,제정된 인도의 새로운 원산지 관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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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 관세법 개정
인도정부는 체결된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인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을 개정하면서 제28DA(원산지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①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의 의무 신설 ② 세관 공무원에게 원산지 검증 권한 부여 ③검증 절차없이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명시 ④ 무역협정에 달리 명시돼지 않을 경우 검증 요청은 수입자가 특혜관세율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원칙 등을 명시했다.
2. 「원산지 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
이와함께 인도 정부는 FTA 특혜 활용의 적정성 확인과 원산지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2020년 세관 원산지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①특혜관세 신청 물품 수입신고 시 원산지정보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했다. 또한 ② 수입자의 원산지 관련 정보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Form I'을 이용해역내가치비율,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방식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를 소지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야한다.아울러 ③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④ 통관 과정 또는 이후의 원산지 검증 요청 절차를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⑤ 원산지 불충족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특혜 배제도 규정했다.
3, Form I 작성 요령
인도 세관은 특혜관세 적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서 제출시 Form I를 수입자가 작성하여 소지하고, 세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Form I는 총 세 개의 절로 구분돼 있다. 제1절은 서식 작성 요령, 제2절은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 물품에 대한 정보, 제3절은 원산지 관련 정보로 구성됐다. 수출 기업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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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수출기업 대응방안
인도의 새로운 원산지 관리 규정 시행됨에 따라,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특혜 배제가 우려되며, 사후 원산지 검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 CEPA'특혜 배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내 수입자가 Form I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수출 물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통관이 이뤄진 후 사후 협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도의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점에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유효성에 문제 없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미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관련 서류들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고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부분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와 부가가치기준(RVC 35%)를 모두 충족하여야하는 조합 기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은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FTA-PAS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도의 세관에서 검증 요청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관 및 관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
◆[기고자약력]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전) 대한항공 법인영업팀 /(전) 관세법인 한주 CS1팀 /(전) 금성관세사무소 통관팀장 / (전) 대문관세법인 인천지점장 /(현) SKY Customs 대표관세사/(현) 네이버-지식인 전문 컨설턴트/(현) 합격의 법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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