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나눔의집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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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 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나눔의집 전임 운영진이 할머니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등 부당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할머니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버릇이 나빠진다’는 말이 나왔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또한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나눔의집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시설을 증축하면서 충분한 안내 없이 할머니들의 개인 물품을 옮겨 훼손한 점도 사실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집에 기관경고를 하라”고 권고했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 조치하라”고 했다. 나눔의집의 전임 운영진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받았다.
앞서 나눔의집의 일부 직원 등은 지난 3월 “할머니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의 인권침해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할머니들의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적절한 의료 조치·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 방치’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의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또 나눔의 집의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사기관(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은 1992년 불교계 중심의 모금 운동을 통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처음 개원했다.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재개관했다. 2020년 6월 말 현재 할머니 5명(평균연령 95세)이 생활 중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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