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등을 규정했다.
먼저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또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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