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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양로시설이다.
해당시설 관계자인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로 시설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설 운영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각종 단체가 시설에 방문할 때마다 A 할머니와 만나게 했고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자료집으로 냈다. 이들은 A 할머니의 사진을 포함해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역사관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측에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시설 공사 당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물건이 옮겨졌는데, 피해자들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다"며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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