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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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즉각 수용…"수사팀, 국민 기대 부응하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19일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비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인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고 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용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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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회사가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과 불법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 불입건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와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용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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