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반대" 서울경제 원문 윤종열 기자 입력 2020.10.19 18: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