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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페이코 앱서도 공공·금융기관 문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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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미지: NHN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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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페이코 앱으로 공공·금융기관 문서 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는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때 유용하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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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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