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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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업자들이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여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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