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품목 美수출제한 조치로 보복…12월부터 발효
신화통신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수출관리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일부품목의 대미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 미국의 중국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정부는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를 수출금지 업체로 지정했다. 또 트럼프 미국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에도 수출금지 대상 업체로 지정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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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미국의 수출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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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복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중국의 수출관리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17일 만들어졌으며 효력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중국은 이 법을 통해 군수물자, 핵 관련 제품 등을 포함해 그 외의 다른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 등을 공급시 해당 국가에 따라 이를 규제한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에 손실을 준 국가에 관련 제품의 수출을 금지해 국가이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법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지난 8월에도 최첨단 기술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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