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모욕성 댓글과 고소장 유출 등 2차피해를 유발한 22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청 내부의 성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20명으로 범위를 좁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방조죄로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19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 수사상황에 대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성범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면서 "2차피해를 유발한 것과 관련 22명, 성범죄의 묵인 및 방조에 대해서는 20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설령 서울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방조범은 종범(從犯)으로서 정범(正犯, 박원순 전 시장)의 혐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정범인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공소사실이 있어야만 정범이 확인 및 특정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종범인 방조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경찰이 방조의 죄를 확인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정범인 박 전 시장의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수 없고, 이를 기소하지 못하면 방조범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 청장은 또 광화문광장 차벽 논란과 관련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방역기준을 벗어나는 집회는 해산명령 및 해산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학칙과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 비위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있어야만 직권으로 퇴교시킬 수 있는데, 해당 교육생의 학폭 전력은 공식 기록상으로 남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퇴교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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