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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QR코드 통해 ICT제품 적합성 인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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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부담 완화…관련 고시 20일부터 시행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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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반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Δ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Δ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Δ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Δ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Δ유선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먼저 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스마트 가전제품, 착용가능(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와이파이·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 신고로 간소화한 것이다.

또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업체의 경우, 많은 정보를 제품에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동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주로 가정·학교 등 한정된 장소에서 실습과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아울러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업체의 불확성을 줄였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와 같은 조항을 최소화함으로써 모호성과 혼란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유선 단말장치 기기(유선전화기·팩스 등)의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관련 기기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간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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