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증언대로라면 산자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조직적 저항이자 방해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 진술과 자료 삭제를 일삼았다는 것은 드러내 놓고 증거 인멸, 은닉 시도에 가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는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상당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7000억 원을 들여 전면 개· 보수를 마친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돌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물론 폐쇄 결정 시기와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고의 축소, 조작 의혹은 꼬리를 물고 따라 다녔다. 곧 공개될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감사 결과를 떠나 감사원이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일은 공무원들의 은폐, 허위진술 등 범법 행위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관용을 베푼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외압에 흔들리거나 정치권 입김을 의식해 솜방망이 징계로 끝낼 경우 국민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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