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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檢 `선거법 위반` 의원 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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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5일 현역 의원 2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기소됐다. 또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 의원 5명(윤상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소된 11명 가운데 4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경우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 밑으로 의석수가 떨어지게 돼 비상이 걸렸다.

1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다. 이 중 36명은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대검은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했고,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당선인 기소율 및 선거사범 감소 배경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11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의석이 99석 이하로 떨어져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게 된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현 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

선거법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붕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11명이 기소됐고,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16명이 기소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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