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10% 넘는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이번에 기소된 현역 의원 가운데 4명 이상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다. 아울러 가뜩이나 여당 쪽으로 쏠려 있는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15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정국 향방을 결정지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김한정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4석인 여당보다 100여 석인 야당에서 선거법 위반 기소가 더 많이 나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김선교·홍석준·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조수진 의원 등이 기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에 대해선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죄목을 더해 편파 기소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야당 유죄, 여당 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으로는 이용호·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윤상현 의원이 각각 기소됐다.
15일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1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이는 20대 33명, 19대 30명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의원을 포함한 선거사범 수는 총 2874명으로 역시 20대 총선 때보다 9.5% 줄어들었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대검은 "경선은 소수 선거인단을 상대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 위험이 낮은 반면 선거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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