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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주목됐던 과방위 '포털 증인' 채택, 여야 이견 속 '최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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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기한 16일로 종료…이후에는 '본인 동의' 전제돼야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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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 과방위 국감이 오는 23일로 끝나는 만큼 법상 16일까진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돼야 하지만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잡히지 않았다.

여당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은 15일자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오늘(16일)은 야당과 증인·참고인에 대해 더 논의할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이후 증인·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긍정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하는 만큼 역산해보면 22일 국감에 출석할 인사들은 늦어도 15일, 23일에 출석해야할 인사들은 16일까진 증인·참고인 채택이 돼야 한다.

과방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감 시작 전 22일, 23일 종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22일 과기정통부 종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23일 방통위 종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이외 좀처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포털 사업자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날 내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야당은 '포털사이트 편파 편집' 논란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등 국내 포털 창업주들의 국감 출석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이에 대해 '각사 CEO를 부르는 선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카카오는 CEO를 부를 수 있을지라도 네이버는 이GIO의 과거 국감 발언들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반드시 이GIO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은 이와 함께 '드루킹' 김동원씨(포털 댓글 조작)를 비롯해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불법적' 당정 간담회)에 대한 증인 채택, 한동훈 검사장(검언유착 사태)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여당은 그러나 야당의 일련의 요청이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직 '채택의 기회'가 있기는 하다.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한 채택은 관행적으로 당일에도 부를 수 있다. 15일 KBS·EBS 국감 당일에 참고인으로 허성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유재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이 채택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한다.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여야간사 간 합의, 상임위원장의 승인이 있어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할 수 없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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