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게 16일 사과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셋째 형님에 대해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